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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 문제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11 17:32 · 조회수 0

월세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될 때, 뒷자리가 일부 가려져 있어도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23457-1xxxxxx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1 17:35 신규회원

    월세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일부 노출해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고, 거래 당사자 확인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이 뒷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업무에 제한이 없도록 임대인과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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