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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전, 신탁등기 관련 질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백만원의 계약금을 낸 상황이네요. 보증금은 1000만원이고 월세는 120만원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신탁 동의서를 전입신고하고 7일에서 30일 이내에 발급된다고 말씀하셨군요. 이 조건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14:05 우수회원

    신탁등기 진행 시 수탁자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탁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신탁부동산은 위탁자 혼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14:15 성실회원

    전입신고랑 신탁 동의서 발급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게 맞는 절차인지는 잘 모르겠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14:24 활동회원

    신탁 등기라는게 보통 오래 걸리는 걸로 아는데 7~30일이면 진짜 빠른거 아닌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14:31 신규회원

    부동산 신탁등기 절차는 먼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여기서 신탁 표시가 있으면 신탁계약 내용을 요약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처분 가능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해서 신중하게 살펴야 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14:41 신규회원

    신탁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접수 후 며칠에서 1~2주 정도 걸립니다. 서류 준비가 완벽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신탁 표시가 말소되고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 절차입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14:47 신규회원

    근데 계약금 이미 냈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잘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