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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묵시적 갱신 중 퇴거의사 밝힌 경우

Mirage3RD
2026.02.06 19:31 · 조회수 3

월세 계약서에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통보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 중 퇴거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힌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년씩 계약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3개월 후에 퇴거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우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1년 계약 기간 중 5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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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ur_fine1ST2026.02.06 19:39
    3개월 전에 퇴거 의사 밝히면 진짜 나가도 되는 건가요?
  • 한낮1ST2026.02.06 19:43
    계약서에 쓰여있으면 그게 우선 아닐까 싶기도 하고... ---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06 19:5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 전 퇴거 의사 통보 후 퇴거가 가능해요~! 원래 계약서에 1년 단위 계약이 명시돼도,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개월 남은 기존 계약 기간을 반드시 채울 필요 없이,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부터 3개월 후에 퇴거할 수 있어요. 다만, 통보 시점과 방법은 계약서 조건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니 퇴거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 whatever_man1ST2026.02.06 19:58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1년 연장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