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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관련 특약 문제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3.07 22:05 · 조회수 0

일주일 전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내고 어제 집주인과 부동산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서에는 없던 특약 사항이 종이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본 계약서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못할 경우 500만원을 임대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서명한 상황이었고 이미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여서 단순히 사인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처음 겪어봐서 당황스럽습니다.

댓글 (4) >
  • 산책메이트 2026.03.07 22:15 활동회원

    문제가 되는 배상 특약 문구가 과도하거나 모호하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 기준 추가’나 ‘상황별 예외’ 조항을 넣어 조정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배상 청구 사유와 금액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협의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러닝메이트 2026.03.07 22:25 신규회원

    그런 특약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진짜 있는 조항인가?

  • 자전거탄다 2026.03.07 22:32 성실회원

    와 500만원 배상이라니.. 진짜 그거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ㅠㅠ

  • 킥보드러 2026.03.07 22:42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추가된 배상 조항이 문제일 경우, 우선 그 문구가 구체적이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배상 범위가 고의나 과실, 생활 흔적 포함 여부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주나 퇴거 시 상태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입주확인서, 문자나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향후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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