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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기분좋은날신규회원
2026.01.08 16:56 · 조회수 0

요즘은 매년 소득공제가 귀찮아서 소홀히 하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려는데요. 계약서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부동산에 연락할 일이 있을까 걱정되어 번호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8 16:59 신규회원

    월세 계약서 분실 시, 공인중개사, 임대인,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사본을 조회하거나 발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5년간 보관 의무로 사본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는 온라인으로 계약증서를 발급해줍니다. 분쟁 시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 이력 중 하나를 꼭 확보해야 하며, 법적 효력은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를 따릅니다. 사본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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