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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파트 월세 계약 후 2년째인 27년 11월, 집에 곰팡이와 결로가 너무 심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2년이라 중간에 나가려면 집주인의 거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거절한다면 복비를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9 15:33 활동회원

    집주인 마음에 달린 거 같던데요? 복비 내고 새 세입자 구해도 꼭 허락 안 해줄 수도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9 15:40 활동회원

    보통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가면 손해배상 같은 거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9 15:48 신규회원

    임대인이 직접 사용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히 “내가 쓸 거니까 나가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가 매우 중요해요. 보상이나 이사비, 대체 공간 안내 등의 조건을 제안하며 상호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19 15:53 신규회원

    임대인과의 대화는 문자나 메일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만약 보상을 요구할 때는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시해야 해요.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중립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9 15:58 우수회원

    진짜 곰팡이 심하면 건강에도 안 좋을텐데 계약 때문에 답답하겠네ㅠㅠ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9 16:03 성실회원

    월세 계약이 진행 중일 때,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해도 임차인의 거주권이 우선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하기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강제로 출입을 막거나 짐을 빼려 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