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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문제


현재 논란 중인 사안은 월세 계약 기간이 24년 2월 16일부터 26년 2월 15일까지인데, 매달 16일에 월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세입자와 합의하여 1월 말까지 퇴거하였지만, 2월 15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마지막 월세인 2월 16일에 입금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전세입자는 1월 16일이 마지막 월세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5 18:01 활동회원

    퇴거 전후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절차를 잘 준비해야 해요. 이사 1~2주 전에는 보증금 반환 일정과 이사 날짜를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에게 알려 두는 게 좋아요. 이사 당일에는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파손이나 청소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5 18:05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계약 만료일에 열쇠와 집을 함께 넘기면서 정산하는 게 중요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5 18:13 성실회원

    보증금 바로 안 돌려주는 집주인 진짜 많음 ㅋㅋ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5 18:21 신규회원

    계약 끝난 날짜가 2월 15일인데 월세는 왜 16일에 내야하는건지 모르겠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5 18:31 신규회원

    월세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에 반환하는 것이 맞아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후 집 상태를 확인해서 파손이나 미납 요금이 있는지 점검한 뒤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반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받고 동시에 퇴거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5 18:39 활동회원

    계약서 좀 다시 읽어봐야 할듯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