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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연장 후 퇴거 문의


23년 1월에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달인 4월까지만 더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며 나가려면 다음 달인 1월까지 월세를 내거나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3개월 정도의 통지 후 퇴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해당되는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14:18 신규회원

    그럼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던 거아니야??

  • 학군지검색중 2026.02.19 14:23 활동회원

    난 이사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진짜 스트레스야ㅠㅠ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9 14:28 신규회원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동 연장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최소 3개월 전 퇴거 의사를 통지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에 퇴거하려면 적어도 1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1월까지 월세를 내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라는 요구는 세입자의 퇴거 통지 의무와 관련이 없으며, 세입자가 통지 기간을 지켰다면 4월 퇴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연장 조항이 있거나 추가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자동 연장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이며, 세입자의 통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9 14:34 성실회원

    그거 집주인이 그냥 꼼수부리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