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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계산 방법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10 15:04 · 조회수 0

계약 기간은 26년 3개월 3일이었는데, 미리 나가게 돼서 새 입주자가 2개월 9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달이 짧게 책정되어 1월 월세까지는 제가 내기로 했지만, 2월 3일부터 9일까지 비는 날은 일할로 계산해서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런 방식이 정확한 방법인가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0 15:06 성실회원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계약 도중 해지(만료 전 중도 해지) 시에는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계약서에는 복비 부담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된 계약일 경우 3개월 후에 퇴거가 가능하며 이때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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