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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15 13:40 · 조회수 0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21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월세를 청구하려 합니다. 계약서는 처음에 1년으로 작성했지만 이후에는 수정하지 않았고, 이 경우에도 계약서가 증빙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을 수리할 때 내 돈으로 미리 지불하고 월세에서 차감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인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한지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5 13:43 신규회원

    월세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가능하며, 계약서가 1년 단위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수정되지 않아도 통장 이체 내역, 영수증 등 다른 증빙 자료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집 수리비를 월세에서 차감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차감 내역을 명확히 증빙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질문자가 세대원이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청구 대상자와 임대차 관계가 명확해야 하니 세대주와의 계약 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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