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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매로 넘어간 경우,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월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살아야 할까요? 내일이 월세를 내는 날이라 여쭈어 봅니다.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08 15:41 성실회원

    월세 낸다고 달라지는거 맞음? 그냥 경매 끝나면 새 주인이 다 처리하는거 아니었나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8 15:48 신규회원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용부분인 전기나 수도 요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공용부분인 청소비, 승강기 비용, 공용전기료 등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납된 공용관리비는 최근 3년 이내 분만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8 15:56 활동회원

    관리비 연체료는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발생한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될 수 있어요. 이때 보증금에서 상계하기 위해서는 상계신고(차액지급신고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8 16:01 우수회원

    배당요구 종기까지 서류 내는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진짜인가ㅋㅋ 그냥 넘기고 새 집주인이 알아서 하려나 싶기도 하고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8 16:09 신규회원

    관리비랑 월세 둘 다 걍 내고 버티는 거 아닌가? 안 내면 쫓겨날 수도 있잖아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8 16:18 신규회원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도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해요. 다만, 월세를 누가 받는지는 배당표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 소유자에게 월세를 납부하고, 확정 이후부터는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