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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원데이클래스성실회원
2026.01.07 18:20 · 조회수 0

100만원의 집 가계약금을 냈는데,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근저당이 높아서 경매에 넘어간다면 소액 변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반환 요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작성 전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7 18:22 신규회원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 등 중요사항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계약서에 중요사항 합의가 없으면 본계약 미성립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성립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원할 경우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보 및 반환 요구 후 불응 시 소액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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