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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연말정산 고민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17 10:45 · 조회수 0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과의 계약 후 중간에 집주인의 매형에게 입금을 했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입금을 한 경우,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연말정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7 10:47 활동회원

    월세 환급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당사자와 실제 월세 납부자가 일치해야 하고, 입금 내역도 그에 맞아야 연말정산 시 인정됩니다. 집주인의 매형 계좌로 입금했으면 계약서와 실제 지급처가 다르므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집주인에게 공식적인 입금 경로를 확인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입금 증빙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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