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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6.01.18 09:45 · 조회수 0

월세환급금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계약자는 어머니였고 전입신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계좌 이체를 한 내역은 모두 있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8 09:47 우수회원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며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전입신고가 늦었더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이 필요하며, 무주택자이고 소득·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지연 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하며, 필수 서류는 주소 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요약하면, 전입신고 후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나,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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