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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승계 문의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06 16:40 · 조회수 0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놨지만 우리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세입자인데 방을 내놓고싶다고 말해야 할까요? 또한, 집을 구하러 다닐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 수수료 같은 것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6 16:42 성실회원

    월세집 승계 시 부동산에 방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내에서만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며, 주택의 경우 약 23만~23.3만 원이 적정 금액이고 40만 원은 과다 청구입니다. 계약 승계 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새 임차인과 부동산에 모두 전달하고, 수수료 지불 시 중개수수료 청구 내역서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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