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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수리 문제 해결 방법 고민 중


작년 여름에 월세 계약을 맺고 이 집에 살고 있는데, 계약 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기를 충분히 시켜도 집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생기고, 물기가 스며들어 있으며, 주방 찬장이 고장나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게다가 바닥에는 장판이 들려서요.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지만, 하나의 집 때문에 수리인력을 부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알아볼게’만 하고 1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만약 수리를 해주지 않고 계약 종료 시 이사할 때 피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5 17:23 신규회원

    수리 안 해주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5 17:31 신규회원

    계약이 종료될 때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정확히 정산해야 해요. 특히 퇴실 후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이 계속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분쟁이 계속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나 소송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5 17:38 신규회원

    월세집에서 수리가 필요할 때는 먼저 하자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 카톡 같은 방법으로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수리할 항목과 예상 완료 시점, 그리고 불편함이나 안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임대인과 원활한 협의를 유도할 수 있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5 17:45 신규회원

    이러면 계약서에 뭔가 써있나 다시 봐야 할 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5 17:48 성실회원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지는 경우는 주거의 안전과 위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누수, 전기 문제, 보일러 고장 같은 중대한 하자일 때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릴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5 17:52 우수회원

    집주인이 진짜 무책임한 거 같음 너무 짜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