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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법원 경매에 대한 궁금증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6.03.06 21:48 · 조회수 0

1500/40이라는 정보를 우편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자꾸 우편이 오니까 신경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 댕댕이랑 2026.03.06 22:02 활동회원

    월세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먼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경매 시작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주민등록, 실거주, 확정일자 같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야 해요.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산책좋다 2026.03.06 22:11 활동회원

    경매 진행 중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이 절차를 놓치면 보증금과 월세를 배당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도 함께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집주인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서류 제출과 기한 준수가 필수랍니다.

  • 출근중이다 2026.03.06 22:17 우수회원

    뭔가 복잡한 건 알겠는데 1500/40 이게 뭔 뜻인가요? 그냥 숫자만 봐서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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