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집 구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6.01.18 07:35 · 조회수 0

첫 월세집을 구하는 상황에서 가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압류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저당까지 되어 있다면 위험한 계약인가요? 또한, 보증금이 비싸지 않다는데 이게 괜찮은 조건일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8 07:36 활동회원

    압류가 있는 등기부등본의 집에서는 월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가 있는 집은 경매 가능성이 높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압류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말소 조건과 해제 일정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