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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시 최우선변제 조건이란?

doze3RD
2026.02.12 08:17 · 조회수 1

다음 달에 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놨지만 전입신고는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이사 날짜가 주말인데, 주말에는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 전입신고를 당일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전에 평일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인가요? 집주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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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위원C2ND2026.02.12 08:24
    이사 전에 잔금 치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동사무소 문 닫으면 전입신고 못 하니까ㅠㅠ
  • 무주택자B1ST2026.02.12 08:30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 다 있어야 최우선변제권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음
  • monday1ST2026.02.12 08:34
    최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필요하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진 날짜 기준으로 권리가 인정됩니다~! 주말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이사 전에 평일에 잔금을 치르고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훨씬 안전해요ㅎㅎ 집주인과 상의하여 계약과 잔금 일정 조율하는 것도 꼭 해야 합니다~!
  • iyqrb742ND2026.02.12 08:40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안 하면 최우선변제권 안 되는 거 아닌가? 주말은 진짜 문제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