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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주인 번복 구두계약 상황 고민 중..
내일의나신규회원
2026.01.14 18:55 · 조회수 0

이번 주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월세를 이미 납부했고 짐도 꼽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500/25에 살기로 하면서 짐을 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증금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짐을 뺀다는데요. 제가 짐을 옮기고 용달비를 내야 한다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4 18:58 활동회원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짐 빼라는 요구와 용달비 부담 요구에 대처할 때, 계약서 작성 전에는 번복의 자유가 있지만, 번복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임대인의 손해 입증이 필요하며,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달비 등 추가 비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임대인의 손해를 입증해야만 일부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상 시에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 우려 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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