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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1월까지 이사해야 하는 이유는?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08 20:57 · 조회수 0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은 3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낙찰자가 1월까지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요청인가요? 낙찰자는 경매회사 소속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질문을 하면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또한 명도 확인서와 인감 발급일이 이사 날짜와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 사정으로 1월까지 집을 비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8 20:58 활동회원

    1월까지 경매 집에서 이사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통해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배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만료 시점과 배당 절차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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