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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 자격 문의


월세지원금 자격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7)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29 20:16 활동회원

    월세지원금을 받으려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월세 환산액+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합계 기준 충족 시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은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월세 한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은 생애 1회이며,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월 20만 원 이내를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2:23 우수회원

    소득 기준도 중요해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는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과 월세 한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2:27 성실회원

    월세지원금 조건 진짜 복잡한듯 ㅠ 매번 헷갈림 그냥 포기하고 싶다ㅋㅋ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02:32 신규회원

    지원은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는 제외되니 유의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필수이며 주소 변경 시 변경 신청도 꼭 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02:39 신규회원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를 합쳐서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합계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가 70만 원을 넘겨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02:43 신규회원

    그거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꼭 해야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02:49 신규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그냥 신청서 내면 되는 줄알았는데 아닌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