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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계약서상 고지기간 지난 후 고지했을 때 문제


10개월 동안 월세를 낸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데, 고지기간을 지나서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계약서에는 3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자동 연장으로 1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1개월이라고 생각했던 실수가 있었지만,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했더니 월세와 복비를 부담하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고지 의무를 어기고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은 아직 나가지 않고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돼 6개월이 넘었는데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1년치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18 12:56 신규회원

    이사 고지기간 미준수 시 추가 요금 지불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보는 현재 검색 결과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국정감사나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 문서들이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루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사 고지기간 위반에 따른 추가 요금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8 13:05 성실회원

    이중으로 내는거 너무 억울한데 법적으로 어찌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8 13:12 성실회원

    이사 고지기간이 법적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지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가 지불 의무 여부는 계약서 조항과 법적 기준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8 13:17 성실회원

    이런 거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많던데.. 진짜 피곤함 ㅠ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8 13:20 신규회원

    이사와 관련된 추가 요금이나 지연이자는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이사·청약, 입주 관련 계약서에서 ‘이사 고지기간’, ‘지연이자’, ‘추가요금’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추가 요금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8 13:27 우수회원

    그럼 1년 더 살아야한다는거면 진짜 답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