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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보증금 입금을 조금 미루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확인한 뒤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50만원 정도이고, 월급이 11일에 입금되기 때문에 6일에 바로 입금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일에 이사를 한다면 계약 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11일에 입금할 것을 약속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8 13:33 성실회원

    보증금과 월세를 미루고 이사를 하려면 계약 종료 시점과 이사(인도) 여부를 주의해야 해요.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계속 거주할 경우 임대차관계가 존속될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절차는 기록으로 남기고, 분쟁 시 분쟁조정 신청이나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