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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장거부 / 계약갱신권 문의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17 23:25 · 조회수 0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월세연장거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계약 만기는 26년 3월 23일이고 월세는 75만원이에요.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께서 매매를 할 예정이라 나가라고 하셨어요. 현재 밀린 월세 중 150만원을 납부했지만 100만원이 더 남아있어요. 월세가 2기 이상 연체되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현재는 1기 반 정도 밀린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100만원을 정리하고 계약갱신권을 요청하면 연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100만원 정리 없이도 현재 상태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또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밝힌 문자 내용이 있고, 월세 미납에 대해 허락을 받고 진행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7 23:26 신규회원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갱신권이 제한됩니다. 연체 사실이 해소된 후에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연체 사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 해결 후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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