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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관련 문의


송금 확인증을 2장 제출해야 하는데,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은 79만원입니다. 처음 입주 시 보증금을 나눠서 지불하여 879만원을 입금했는데, 이게 월세 금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송금 확인증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서에는 월세가 70만원이지만 관리비 9만원을 포함하여 79만원으로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송금 확인증 1장으로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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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품중 2026.01.24 20:50 신규회원

    송금 확인증 1장으로 보증금을 낸 상황에서 제출 가능한지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제출 요건은 계약서 및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낸 계약서와 납부처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이 “송금 확인증 1장 제출 가능”을 명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