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방 이사 후 공실에 대한 월세 지급 문의

파란하늘1ST
2026.01.23 08:46 · 조회수 4

지금 살던 곳을 나오기로 결정하여 다른 자취방을 이미 계약한 상태입니다. 새로 이사하는 방의 집주인은 계약 체결일인 23일부터 입주일인 7일까지의 공실에 대한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방을 이사하는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한낮1ST2026.01.23 08:48
    이사 후 공실에 대한 월세를 법적으로 요구하려면 묵시적 갱신 계약 여부와 3개월 해지 통보 등을 확인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 계약인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는 3개월 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아 중도 퇴거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사 시점과 월세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조항과 통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가 3개월 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며, 공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공제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