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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 후 공실에 대한 월세지급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나가기로 결정하여 다른 자취방을 이미 계약한 상황입니다. 계약한 집주인께서는 계약 예정자 대신 바로 입주할 예정이었다면서, 현재 공실 기간인 23일부터 실제 입주일인 7일까지의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월세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미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월세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22 20:48 신규회원

    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차 관계가 성립된 이상, 계약 시작일부터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입주하지 않아도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임차인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조기입주나 공실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23일부터 7일까지 월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