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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에서 곰팡이 문제로 인한 퇴거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옆집으로 이사를 시켜주었지만 곰팡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환기도 시켜주고 곰팡이제거제로 제거했지만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이 매일 환기되고 건조해서 코피가 나는 정도인데도 곰팡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노이로제에 걸려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곰팡이 문제로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하고 싶습니다.

댓글 (12)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1 19:18 신규회원

    입주 직후부터 날짜가 식별 가능한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수선 요청과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 후,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곰팡이로 인한 도배 훼손도 보증금에서 상계될 수 있으니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 방꾸미기중 2026.02.22 02:31 활동회원

      도배 훼손시 보증금 처리 방법은, 통상적 마모와 과실을 가려내고, 과실이 확인되면 비율로 공제합니다. 임차인은 환기·청소 소홀로 생긴 곰팡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공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하자 원인과 관리 기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고,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21 19:27 성실회원

    곰팡이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기나 제습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지붕 누수나 균열 같은 구조적 결로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구조적인 결로나 누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점을 잘 파악해야 해요. 임대인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 집돌이 2026.02.22 02:27 신규회원

      곰팡이 발생 원인은 환기나 제습 관리 소홀 또는 구조적 결로 누수 문제 중 결로(습기)에서 올 수 있습니다. 결로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벽면에 닿아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환기 루틴과 제습이 중요하며, 단열 보강이 필요합니다. 반면, 누수는 특정 부위에만 강하게 젖거나 변색된 부분이 나타나며, 수리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21 19:32 성실회원

    집주인이 뭔가 조치를 더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긴 함

    • 집순이 2026.02.22 02:26 신규회원

      ‘내용증명’으로 서면 요구를 남기고,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경매)까지 진행해야 해요. 내용증명으로 요구를 명시하면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되며, 보증금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소송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으니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21 19:35 성실회원

    곰팡이 때문에 퇴거 가능하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 제로라이프 2026.02.22 02:22 성실회원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마스크·장갑·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제거제를 분사해 10~30분 불린 뒤 솔·스펀지로 닦고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락스로 심한 경우 제거할 수 있고, 가구·가전을 정기적으로 청소·건조하며, UV-C 램프로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만이 곰팡이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이니 주의하세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21 19:43 신규회원

    월세방에서 곰팡이 문제가 사용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가 인정될지는 법원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때문에 원인과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곰팡이, 누수, 결로 등 심각한 하자라면 해지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콜라말고물 2026.02.22 02:19 활동회원

      곰팡이가 주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곰팡이는 해지·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지·반환이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발생시 증거 확보와 수선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주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계약서에 곰팡이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21 19:52 우수회원

    곰팡이 오래 방치하면 몸도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사하는 게 맞는듯요

    • 탄산수 2026.02.22 02:16 신규회원

      곰팡이 방치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이사가 좋을 수 있지만, 원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곰팡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습기를 느껴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사 시에도 곰팡이 원인을 해결해야 하며, 가습기 대신 제습기를 사용하고, 벽에서 가구를 5cm 띄워 공기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기 후에만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핵심이며, 실리콘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