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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지불하면서도 권리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08 15:44 · 조회수 0

월세를 지불하면서도 권리금을 내야 할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8 15:46 활동회원

    월세를 내면서 권리금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은 주거용 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상가 임대차에서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임대차 조건 변경 시 권리금 계약서에 해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이 월세와 별도로 계약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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