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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을 때 꼭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월세를 받을 때 꼭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 명의로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혹시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월세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7 22:20 신규회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분쟁을 막기 위해 계좌 변경 요청 사실을 문자, 카톡, 이메일, 녹음 등으로 문서화해서 증거를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지급 여부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7 22:30 우수회원

    그게 꼭 그런지는 잘 모르겠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7 22:38 성실회원

    계좌 변경 요청을 공식적으로 남기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수령 계좌 변경’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이체한 후에는 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캡처를 보관해서 실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꼼꼼히 지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7 22:45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계좌 변경 전에 세무상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세제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7 22:55 신규회원

    그냥 편한대로 하는 거 아닌가?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7 22:58 신규회원

    집주인 명의 아니면 문제 생길 수도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