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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다른 계좌번호로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2 09:39 · 조회수 0

부동산과 계약을 한 후에 집주인으로부터 다른 계좌번호로 월세를 이체해 주길 요청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계좌번호로 이체해도 나중에 회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명의는 같지만 은행과 계좌번호만 다른 경우에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한 번 변경된 계좌로 이미 입금했을 때,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다른 계좌로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12 09:42 신규회원

    다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해도 세액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체확인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입금 내역과 증빙을 정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월세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필요하며, 단순 계좌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면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세액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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