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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다가 발생한 도배 문제


월세로 2년을 살았는데 나올 때 벽지가 노랗게 변해서 도배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문제일까요? 집주인이 물어야 할 것 아닌가요? 또한 바닥 타일이 스크레치가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제 잘못이긴 하지만 바닥 타일이 단종되어 인건비만 1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배상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1 12:36 활동회원

    월세 입주 시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집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약 사항, 예를 들어 못 박기 금지나 반려동물 금지 등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1 12:45 신규회원

    월세로 살면서 벽지가 노랗게 변한 경우,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보아 세입자 책임이 아니에요. 햇빛에 탄 벽지나 가구 자국 같은 일상적인 마모는 통상의 손모로 간주돼서 배상 요구 대상이 아니랍니다. 다만, 실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변색이나 냄새가 발생했다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어서 도배 비용 청구가 가능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1 12:50 신규회원

    이거 진짜 집주인 마음인 거 같음.. 벽지 노랗게 변한 건 그냥 시간 지나면서도 그런 거 아닌가?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1 12:59 신규회원

    바닥 타일에 생긴 스크레치나 찍힘은 상황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깊은 찍힘이 발생했다면 세입자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걸어 다니면서 생긴 미세한 생활 기스는 보통 통상 마모로 봐서 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15만원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할 수 있고, 법원도 파손된 부분만 수리비로 정산하는 방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1 13:09 신규회원

    월세살면서 이런 거 다 책임져야 하면 너무 피곤하다 진짜 ㅠ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1 13:12 신규회원

    바닥 타일 단종이면 인건비만 15만원? 그럼 좀 너무한 거 아님? 그냥 쓰다가 흠집 난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