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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 대신 월세계약을 맺은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더니 제가 거주하는 401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3명이 등록되어 있고, 공동담보로 10억 이상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24 18:26 우수회원

    월세계약 보증금 반환을 위해 401호 등록 안 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환 받는 방법은 대항력 확보와 서면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신속히 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집주인 변경 시에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어요. 집주인 3명 공동담보일 때는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지만,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수했다면 새 임대인에게도 청구 가능할 수 있어요.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면) 발송으로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하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법률 상담을 받아 사기 등 불법행위로의 대응도 검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