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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월세계약이 곧 종료될 예정이라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2025년 3월14일까지 사용하고 2026년 3월13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과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4)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5:55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전 양측이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이 2025년 3월14일까지 사용하고 2026년 3월13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는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하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서 상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기간 종료 후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임대인도 이를 묵인하면 묵시적 갱신 가능성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6:02 활동회원

    몰라요 그냥 계약서대로 끝나는거 아닌가 싶네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16:10 신규회원

    사실 임대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정확한 건 아님…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16:16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뭐임? 그냥 자동 연장 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