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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후 이사 및 보증금 환급에 대한 고민


2년 동안 원룸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1년간 자동 연장되었고, 이후 월세와 관리비가 인상되어 1년간 재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사 의사를 표명한 시점이 이사 예정일로부터 한 달 반 정도인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던 안 구해지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재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고 월세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미루어진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행동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7 22:53 우수회원

    이사 전에는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 의사를 꼭 남겨야 해요~ 그래야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입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7 22:58 신규회원

    보증금은 원래 계약 끝나면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음 세입자랑 상관 있을까?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7 23:03 활동회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보험 가입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새 세입자를 구한 후 보증금 반환 협의를 진행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유용한 제도이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좋아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7 23:06 우수회원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대차 종료 증빙을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 수령 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말고,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받지 못하면 HUG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반환청구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7 23:12 신규회원

    구두 계약이면 좀 불안하긴 하다.. 서면 없으면 증거가 거의 없잖아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7 23:19 활동회원

    임대인한테 너무 믿음 가지 말고 미리 문자라도 남겨두는 게 나을듯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