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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전 일찍 나가는 경우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19 20:42 · 조회수 0

전세계약을 사칭한 후 건물을 매각한 후, 새 주인과 3개월 단기 월세(2025.12.7~2026.2.7)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1월 30일 전에 나가겠다고 하여 27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2월 6일에 나가도 괜찮은 걸까요? 관리인은 27일에 나가도록 했지만, 새 주인이 28일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2월 6일에 나간다면, 28일에 입주할 예정이던 사람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9 20:45 활동회원

    3개월 단기 월세 계약에서 조기 퇴거 시에는 집주인과 사전 협의 후, 최소 3개월 전 서면으로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그리고 조기 퇴거에 따른 월세, 중개수수료, 보증금 반환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퇴거 통보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서면으로 반드시 전달하고, 협의를 통해 월세 감면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조건을 합의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집주인과 합의해 부담할 수도 있고, 보증금 반환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므로, 퇴거 통보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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