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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문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려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집주인과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내역만으로도 충분한가요? 퇴직금을 받은 후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 위해 계약금 지급 내역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6 10:33 활동회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긴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6 10:38 우수회원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회사에 신청서,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중간정산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최종 퇴직 시 전체 퇴직소득으로 재정산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6 10:46 활동회원

    계약서 사본이랑 계약금 영수증만 있으면 진짜 가능한가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6 10:54 활동회원

    월세계약 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에 한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임을 증명해야 해요. 주거 목적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 부담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만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6 11:00 활동회원

    그냥 계약서 직접 쓰는 거면 나중에 문제 안 생기려나요? 좀 불안함 ㅠ

  • 집구하는직딩 2026.02.06 11:05 신규회원

    월세 보증금은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월세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액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보증금 증액과 함께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이런 조건을 잘 확인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원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