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계약서 제출 가능 여부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19 11:09 · 조회수 0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데, 임대차계약서 대신 월세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월세계약서로도 제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월세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9 11:17 신규회원

    전세 계약서 제출 시에는 월세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는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월세 계약서는 전세 계약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에는 보증금만 기재되어야 하며, 월세 지급 내역이 있으면 월세 계약서로 분류되어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세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참고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