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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수정이 필요한가요?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1.06 12:43 · 조회수 0

22년9월에 350,000원으로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장기수선 충당금 10,000원을 월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40,000원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20,000원 올랐고, 총 금액은 30,000원이 되어 월세를 320,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25년6월 전월세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320,000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26년1월6일 연락을 받았고, 26년9월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6 12:45 신규회원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외한 월세액으로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 특약이나 관리비 내역에 포함될 수 있고, 월세액만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내용은 특약이나 관리비 항목에 추가하면 충분하고, 주택연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외한 월세액으로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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