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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경정청구로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4년 동안 매달 150만원을 지불하면서 살다가, 최근 5년까지 월세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22 14:29 신규회원

    월세 인상 시 집주인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월세 인상은 최대 5% 제한되며, 이를 넘으면 분쟁과 손해배상 위험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 인상률 제한이 없어 합의가 필요하며, 이의 제기 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신고를 늦게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을 작성하고, 세무 이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