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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증액된 재계약 상황에서 해야 할 조치
낮잠좋아신규회원
2026.01.18 14:26 · 조회수 0

월세가 증액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 만료일인 26년2월26일을 넘어서 증액된 월세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유지되었고, 월세와 관리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월세는 105만원에서 110만6천원으로, 관리비는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계약서를 재작성했으니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2. 계약서를 재작성했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3. 새로 받는 확정일자가 기존 확정일자를 무효로 만드는지? 4. 전월세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5. 최우선변제 금액을 받기 위해 재계약할 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월세 증액으로 계약서를 갱신한 상황에서 이외에 더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8 14:28 성실회원

    월세 증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확정된 새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월세 인상액, 보증금 등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남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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