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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인 거주 특약 시 남자친구 방문 관련 질문


1인 거주 특약이 포함된 원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한국에 12일 동안 머물 예정이어서 제 자취방에 머물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인 거주 특약이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해야 할까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0 01:03 활동회원

    특약 문구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는 게 좋아요. 특히 하룻밤 숙박이 잦거나 혼숙 조건이 불명확하면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 전후로 특약을 조정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0 01:10 신규회원

    남자친구 잠깐 오는 거랑 특약에 걸리나?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0 01:14 성실회원

    1인 거주 특약 위반이 발견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률 상담에 따르면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합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 권리는 보호받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0 01:23 신규회원

    원룸 계약서에 ‘1인 거주’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보통 추가 거주 인원이 있을 때만 특약이 적용되고, 하룻밤 방문자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방문자 관련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0 01:27 신규회원

    집주인한테 말하면 괜히 문제 커질까봐 그냥 안 말하는 게 나을듯?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0 01:36 성실회원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