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인 거주 특약 시 남자친구 방문 관련 질문
1인 거주 특약이 포함된 원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한국에 12일 동안 머물 예정이어서 제 자취방에 머물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인 거주 특약이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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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특약 문구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는 게 좋아요. 특히 하룻밤 숙박이 잦거나 혼숙 조건이 불명확하면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 전후로 특약을 조정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남자친구 잠깐 오는 거랑 특약에 걸리나?
- 1인 거주 특약 위반이 발견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률 상담에 따르면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합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 권리는 보호받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 원룸 계약서에 ‘1인 거주’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보통 추가 거주 인원이 있을 때만 특약이 적용되고, 하룻밤 방문자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방문자 관련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 집주인한테 말하면 괜히 문제 커질까봐 그냥 안 말하는 게 나을듯?
-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