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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관련 궁금한 사항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5 17:36 · 조회수 0

원룸을 중도퇴실하면서 생긴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퇴실할 경우,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떤 문서를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또한, 퇴실 후 보증금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실로부터 아직 연락이 없다면 어떻게 해아 할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5 17:39 성실회원

    임대료 결제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의 보증금 처리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수정과 보증보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료 결제 방법 변경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여 새로운 결제 방식을 반영하고, 보증보험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 자체에 변동이 없다면 보증보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보험사와 임대인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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