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 조건에 대한 의문
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와 저당권이 몇 개 있는데, 보증금과 관리비 없이 연세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항력만 생기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쫓겨날 일은 없을까요? 보증금이 없어서 돌려받을 돈도 없고,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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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보증금 없이 원룸에 입주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고 대항력이 생기면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 쉽게 쫓겨나지 않아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실제 거주)’, ‘전입신고(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발생한답니다. 따라서 보증금 유무와 상관없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퇴거를 강요받지 않을 수 있어요.
- 퇴거 위험을 줄이려면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해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미리 확인해서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대항력이 없으면 퇴거 위험이 크게 높아지니, 입주 초기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대항력 생기면 좀 괜찮다던데 그래도 저당권 있으면 뭔가 불안하긴 함
- 이게 진짜 가능한 조건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보증금 없이 연세만 내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음...
- 보증금이 없으면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요.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처럼 선순위 보증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례도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보증금이 없으면 재산권 보호에 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