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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계약 관련 궁금증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16 19:38 · 조회수 2

직장을 이전하면서 타 지역에서 원룸을 구하게 되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2024년 2월 24일에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였고, 계약 이후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쯤에 관리실 대리인과 월세 동결 조건으로 2025년 2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1년 재계약을 했고, 건강과 타 지역 생활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재계약 시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환급 정리 중에 임대차 계약 해지 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했을 때도 계약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6 19:41 신규회원

    임대차 재계약 시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이나 분쟁 발생 시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하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 신고를 해야 임대차 정보가 정확히 업데이트되어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전입 신고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니 계약 해지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따라서 재계약과 해지 모두 신고를 누락하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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