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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밀림으로 인한 강제퇴거와 보증금 문제


요즘 원룸 월세가 많이 밀리고 있네요. 다음 주에는 3개월이 밀리게 되는데, 직장을 구하고 노가다도 해보지만 잘 안 되네요. 이럴 때 집주인이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으로 일단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2 20:38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해야 해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반환을 촉구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만약 반환이 지연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2 20:41 신규회원

    퇴거 전에는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야 해요. 이 기록들이 손상이나 청소비용 공제 사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면 요구서를 보내는 방식도 매우 유리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2 20:45 성실회원

    보증금에서 바로 빼가는 건 좀 어려울걸? 법적으로도 그게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2 20:51 성실회원

    강제퇴거 전에 보증금을 활용하려면 먼저 집주인과 퇴거·정산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분할로 반환받거나 이사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중재 등 제3자 절차를 통해 조건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2 20:56 성실회원

    집주인이 그냥 막 쫓아낼 순 없는 거 아닌가… 법원에서 명령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2 21:05 신규회원

    월세 밀리면 진짜 답 없지…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같긴 한데 현실이 너무 힘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