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원룸 승계 후 계약 만료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 동기가 살던 원룸을 제가 승계받아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께서 승계를 허락해주셨고 문자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승계 후 보증금을 제 통장에 반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은 1년 정도 남았는데 계약 만료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 동기가 계약한 부동산으로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24 15:12 신규회원

    승계한 원룸 계약 만료 시에는 원칙적으로는 만료일 1개월(또는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가 필요하며, 전세의 경우 2~6개월 이내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해지 의사와 이사일을 명확히 적어 전달하고, 대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승계되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도 같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