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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부동산 계약서 관련 질문
기분전환필요성실회원
2026.01.11 22:46 · 조회수 0

2022년 11월 30일에 100/43에 계약을 맺어 매년 1년씩 자동 갱신되며, 첫 원룸으로 부모님 아는 분 소개로 입주했습니다. 계약서는 집주인이 작성한 것 같고, 사진 요청시 1년 단기 계약서로 확인되어 계속적으로 거주 중인데 현재까지는 문제나 분쟁이 없어 계약서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사진으로만 저장해놓은 상황이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원룸을 나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1 22:48 신규회원

    1년 단기 원룸 계약서 사진만 저장 중이라면, 계약서 보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사본은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하자 청구나 관리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사진만으로도 일부 증빙은 가능하지만, 공식 분쟁 시에는 원본 계약서가 더 확실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사본 보관이 향후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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