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원룸 계약 중 침대 양도 문제


원룸을 계약 중이지만 중도 해지하여 떠나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직접 구매한 침대를 다음 세입자에게 넘겨주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침대를 옵션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공짜로 침대를 얻는 것 같아서 찜찜한데, 제 동의 없이 옵션으로 넘겨도 되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억울한데, 집주인만 이득을 취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이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책이 없을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27 22:59 신규회원

    침대 옵션을 넘기면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옵션 파손 시 증거 확보와 통보 시점을 지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파손을 14일 이내 통보하고 사진과 파손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고 피해 내역을 정리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사 중 침대프레임 파손은 업무 중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이사 업체에 배상 요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호텔에서의 ‘옵션’은 침대 추가 불가 등 제한 사항이 있으며, 도난·훼손·오염 시 손해배상 및 세탁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옵션 포함 여부와 파손 시의 증거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